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을 앞두고,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서 위원장은 지난달 정인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양부 안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정인이 사망원인이 췌장절단, 복강 내 심각한 출혈로 밝혀진 상황에 양모에게 단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모는 아이가 죽을 만큼 폭력을 가해 학대해왔다. 살인죄를 적용하기 충분하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16개월 영아에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부위의 다발성 골절’과, 절대로 사고에 의한 외상이 생길 수 없는 ‘아이 머리 꼭대기의 외상’이다. 아이는 평소 어린이집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얼굴과 온몸에 멍자국이 심했다. 5월 1차신고 당시에 어린이집 관계자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을 보면 확연히 구분 가능하다.

사망 당시 담당 전문의는 아이의 지속적인 폭력 및 학대를 의심했다.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뼈가 다 골절이었다”며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 소견”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갈비뼈 골절이 많았으며, 몇 달 전 부러졌다 스스로 붙은 뼈도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청장 역시 지난 7일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질문에 양모의 학대를 시인했다.
 
둘째,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성인이 높은 곳에서 체중을 실어 뛰어내려 충격을 가할 때 만큼의 압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췌장 절단’이라는 점이다. 

정인이와 같은 영아의 췌장절단은, 외상환자에 대한 손상 중증도 점수 체계인 ‘AIS코드’3점에 해당한다. 3점은 복부에 3800~4200N 정도의 충격이 가해져야 하는 수치이다. 양모 장씨와 비슷한 몸무게인 여성이 바닥에 누워 있는 아이를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강한 충격을 가할 때 나오는 수치이기도 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췌장 절단 등의 소견은 ‘살인의 고의에 의한 죄’ 가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검찰에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양모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이다. 입양아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평상시 폭력과 학대를 일삼았고, 수차례 폭력에 의한 골절과 췌장절단으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면서, “여러 가지 정황과 현재 제출된 증거, 전문가의 판단 등으로 정인이 양모에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검찰이 재판이 열리기 전 공소장 변경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지난해 <아동학대방지 3법>을 대표발의해 아동학대에 대한 시스템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5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직접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 현안질의를 주재하는 등 아동의 인권신장과 복리증진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3법 중 2개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학대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기간 72시간에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최대 48시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에는 경찰 등이 학대 장소에서만 조사를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학대 장소 외에도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어디나 조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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