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고형연료 생산업체들 감사원에 기업불편 신고

▲지난 11일 고형연료 생산업체인 광주빛고을(주) 출자사들이 발전소 가동중단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불편 신고를 냈다.
▲지난 11일 고형연료 생산업체인 광주빛고을(주) 출자사들이 발전소 가동중단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불편 신고를 냈다.

[광주=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전남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고형연료(SRF)를 납품했던 업체가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파산위기에 몰렸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기업불편 신고를 냈다. 감사가 이뤄질 경우 가동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이 가려질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고형연료 생산업체인 광주빛고을(주) 출자사들이 발전소 가동중단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불편 신고를 냈다.

출자사들은 나주시의 부당한 인허가 지연에 따른 난방공사의 가동 중단, 이를 방치한 산자부 직무유기 등으로 120억원 손실을 입어 파산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신고 내용이 타당하면 감사에 착수해 피해규모, 가동중단 책임소재와 위법성, 가동 여부 등을 가려 시정조치 등을 하게 된다.

광주빛고을 출자사들의 피해는 3년 전부터 시작됐다.

광주시와 난방공사는 2014년 광주에서 생산된 고형연료 전량을 나주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기로 협약했다. 이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2017년 민간기업들이 참여한 1일 200톤 생산규모 광주빛고을을 만들었고, 난방공사는 2017년에 생산된 8만 1000톤을 모두 사들였다.

이때까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풀렸다. 하지만 2018년 고형연료를 태울 때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후 가동 중단을 요구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난방공사, 산자부와 나주시 등이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만들어 대체 열원 설치와 손실보전 방안 등을 찾는 사이에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여 차례 진행된 협의에 따라 지난해 9월 시민 참여형 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하고,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하면서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다.

환경영향조사 실시결과 법적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가동의 희망을 키웠다. 하지만 범시민대책위가 민관 거버넌스에 돌연 불참하면서 가동 중단사태가 계속됐다.

난방공사는 손실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가동개시를 신고했다.

이번에는 나주시가 발목을 잡았다. 난방공사가 2014년 나주혁신도시에 입주할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광주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가동을 불허했다. 이에 맞서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2013년 8월 30일 공문을 통해 광주 고형연료 사용을 동의했다고 반박했지만 나주시는 여전히 가동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빛고을 한 관계자는 "가동을 안 해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꼬박꼬박 지출하는 상황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기업불편 신고를 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광주빛고을은 포스코건설 등이 출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비와 민자 등 973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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