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보호 조치 등 시행

[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

지난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근거 제18차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용이 12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번 대전시 개정 규약준칙은 공공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 권고사항, 입주자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로 공동주택 네 괴롭힘 방지, 괴롭힘 발생 시 보호 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규정 등을 정비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입주자 의사결정권 행사,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요청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장의 인계 등이다.

특히 공동주택 주민 간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고있는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대표회의 운영경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 인계 등 관련규정을 명료화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 위원회운영 및 운영경비를 투명하고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이 관리주체를 신뢰하며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규약준칙의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 제18차 개정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의 ’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를 현실에 부합하게 준칙에 반영하고 입주자대표의의 회장이 인장을 복수로 등록한 경우에는 원활한 ’인장의 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지난 제17차 개정도 전국 최초로 ’따로 부과하는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감사의 업무 및 통상업무와 긴급업무‘를 준칙에 간명히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원만한 관리와 입주민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주민입장에서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민,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간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이효식 주택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이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기준이 되어 바람직한 공동주택의 주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대전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규약준칙’을 입력하면 게시판의 자료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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