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 밀양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0일간 밀양시건축위원회 위원 5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형화 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심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건축에 반영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이라고 밝혔다. 건축위원 수는 이전의 25명에서 5명이 증가해 30명이 된다.

응모자격은 건축 및 도시계획 등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한 사람으로서 건축구조 및 지반공학의 전문성을 가진 부산·경남권 대학교의 건축공학과 및 토목공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한국구조기술사회(KSEA) 소속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심사결과는 응모자를 대상으로 경력 및 자격소지 여부 등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6월 중 확정하여 위촉하게 된다.

밀양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건축조례의 제·개정 및 건축선 지정, 적용의 완화, 공동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물 등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하게 된다.

응모는 시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 고시공고 란의 공고문에서 공모 신청서를 다운받아 서식을 작성한 후 밀양시청 건축과로 직접제출하거나 등기우송 또는 이메일(antaracia@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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