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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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외교부가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를 직원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행정직원의 성추행 및 채용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현재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대사가 2019년 공채를 중단시키고 대사관 직원 A씨의 신상정보를 채용 담당 직원에게 보내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현지인 여성 청소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외교부 차원의 징계를 받지 않고 다음 달인 9월 자진 사직했으며, 이후 외교부는 두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외교부 예규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은 반드시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외교부는 고위공무원인 이 대사에 대해 고발과 별개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인사혁신처에 중앙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대사는 이날 언론에 보낸 해명서를 통해 "지인 중 한 명이 보내온 A씨의 인적 사항을 채용 담당 직원에게 전달은 했지만,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채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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