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전국민을 분노케한 일명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쳐지자 손잡이를 꼭 붙잡는 정인이. 사진=TV조선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쳐지자 손잡이를 꼭 붙잡는 정인이. 사진=TV조선

이에 13일 오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정인이 재판 생중계'가 올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고려해 중계법정에서 재판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TV조선은 지난해 8월 양모가 유모차에 탄 정인이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8월 승강기 문이 열리자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거칠게 밀면서 들어갔다. 이 충격으로 정인이의 목은 뒤로 꺾였고, 유모차는 그대로 벽에 부딪혔다. 정인이의 손은 유모차 손잡이를 꼭 부여잡고 있었다.

승강기 문이 다시 열리자 장씨는 다시 한 번 유모차를 거칠게 밀었다. 버티지 못하고 뒤로 자빠진 정인이의 두 다리가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도 그대로 담겨 있었다. 장씨는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유모차를 강하게 밀었다. 정인이 얼굴에는 마스크도 없었다.

해당 영상은 양부의 회사 직원이 CCTV 영상을 확인해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TV조선에 “그날 여기서도 (아동학대) 신고하냐, 마냐...”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전문부검의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으로부터 정인양의 사망원인에 관한 재감정 및 의학적 자문을 받았고 관련자료를 면밀히 살펴봤다.

법원과 검찰 앞에는 정인양을 추모하고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수십개가 늘어섰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에서 장씨는 정인이를 들고 있다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전 전자추첨으로 가려진 방청권 당첨자는 공판 당일 법정 출입구 앞에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함께 응모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51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