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내외뉴스통신] 임정은 기자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은 각자의 권리가 있잖아요. 화목보일러는 연기 피할 권리는 없고 뿜을 권리만 있어요!"

제주도의 A씨는 밤이고 낮이고 내뿜는 이웃의 화목보일러 연기로 인해 오늘도 창문을 꼭꼭 닫았다. "잠깐만 나갔다와도 옷이며 머리카락에 탄내가 배요. 그 잠깐 새에 집안에도 탄내가 들어와요. 창문도 못 여는데 들어온 유해가스를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우리 식구가 다 마셔야 없어지는 거예요. 따뜻하게 난방하면서 유해물질 배출할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고 환기시킬 권리도 있어야지, 이건 이야기 하는 사람만 동네에서 왕따 당해요"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혐연권'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장소나 생활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규제를 호소하는 권리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 둘 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제17조(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다만,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화목보일러는 기기의 성능기준에 유해물질 배출 제한이 없고, 설치 기준에 유해물질 배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없다. 다만, 연통의 위치나 청소구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설치 기준만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창녕의 B씨는 "담배와 비교하자면 흡연권만 있고, 생명권까지 연결되어 흡연권보다도 상위의 기본권인 혐연권은 없는 셈"이라며, "고깃집도 자동차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화목보일러만 무법천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한 동네에서 보통 30년, 길게는 70년을 같이 산 사람들이라 싫어도 싫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다. 화목보일러 근처를 지날 때마다 수건이나 옷소매로 입을 가리며 집에 와야하고, 집에선 빨래를 널어 놓을 수도 없고, 심지어 주차해 놓은 차량 안에서도 연기 때문에 힘들지만, 매일 얼굴봐야 하는 사람들이라 누구 하나 말을 꺼낼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천시 화목보일러 연기 근처에서 미세먼지 측정기 수치가 초미세먼지 260, 미세먼지 500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제보자)  

화목난로에 관한 방송을 하는 유튜버도 있다. 화목난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한 유튜버는 화목난로의 장점으로 "공기가 따뜻해서 훈훈하고, 근처 나무를 가져오기 때문에 난방비가 절감되며, '불멍'이 가능하다"면서, 단점인 "바닥이 차가워 카페트 생활을 해야하고, 나무를 하는 노동력이 필요하며, 일산화탄소 중독이 걱정된다"에 비해 장점이 훨씬 많다고 사용을 추천한다. 반면, 그 방송을 접한 이용자 C씨는 "집안이 매캐해질 수 있으니 연통 새는 곳이 없는지 잘 확인하라는 건, 내 집만 아니면 연기는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이기의 극치다"고 말했다. 그 방송을 접한 또다른 이용자 D씨는 "1톤에 20만원인 참나무가 난방을 위해 평균 13-15톤은 필요하다는데, 유해가스 발생이 더 많은 생활쓰레기나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나무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연료비가 저렴한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저렴하지도 않은 화목난로를 꼭 사용해야만 하는지 이해불가"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의 이미옥 대표는 "화목 난로와 보일러는 기준에 맞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한다고 해도 다이옥신, 벤젠, 스티렌 등의 발암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격적인 이유로 나무가 아닌것을 태울 가능성도 있고 적발도 어렵다. 화목연료는 고대부터 내려온 생활양식이지만, 지금은 LPG, 등유, 전기 등의 대체연료가 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체 가능한 난방대책을 만들고 지원하여 화목연료를 금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의 방법 중 하나가 나무심기인데, 그린뉴딜 정책의 시점에서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밑빠진독에 물붓기'"라며, "지자체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주민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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