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내외뉴스통신] 정재은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불법공매도 등의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대차거래정보 보관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는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마련됐다.

입법예고는 이번달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오는 4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불법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적발될 경우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며, 구체적인 부과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고려해 결정한다.

또한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까지 중 공매도를 한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그러나 시장조성이나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가 필요한 경우 등의 일부 상황에서는 증자 참여를 허용했다.

한편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도 신설된다.

대차거래와 관련한 계약 내용은 5년간 보관해야하고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한다.

보관대상은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이며, 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하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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