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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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검찰이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가운데, 장씨 측 변호인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사건인 것 알고 있다"면서도 "일부러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을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으로 변경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에 대해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이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런데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면서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발로 밟았다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에 대해서는 "(입양부가) 이제야 안 사실도 있다"며 '입양모의 학대사실을 전부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양모 장모 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나오자 차량을 두들기고 눈을 던지는 등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생후 16개월인 아이 정인 양은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돼 이후 9개월만에 학대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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