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감염병예방 위반 등 협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89세)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는 13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신천지 관련 시설 및 명단제공 거부는 방역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후 검찰측 대응에 따라 법정공방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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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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