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연납하면 연세액의 9.15% 공제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내외뉴스통신] 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세액 기준으로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9.15%,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7.5%,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5%, 9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공제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지난해까지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세액 중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10%인 연세액의 9.15%를 공제한다.

진주시는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4600여건, 122억여 원이 신고납부가 됐으며, 해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며“처음 연납을 신청 할 경우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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