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개인‧법인에 1만6,662건 6억4,600만원 부과

김병내=광주남구청장
김병내=광주남구청장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광주남구청은 남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등록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및 수납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남구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건수 및 금액은 1만6,662건에 6억4,600만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한 면허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특히 기존에 면허를 받은 일자와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갱신이 이뤄지기 때문에 매년 부과되고 있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제1조의 경우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7,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이다.

끝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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