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지3법 통과 촉구하는 서영교 행안위원장(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아동학대방지3법 통과 촉구하는 서영교 행안위원장(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가 진행한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양모는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에 대해 "장씨는 피해자(정인이)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같은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에 이르게 했다"며 사인을 설명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된 아동학대치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이다.

서 위원장은 “양모는 아이가 죽을 만큼 폭력을 가해 학대했었다. 온몸에서 아이에게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다발성 골절’이 발견되었고, 췌장이 절단된 만큼의 강한 충격으로 복강 내 심각한 출혈로 인해 사망한 상황에서 양모에게 단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미약했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매우 다행이다. 재판부에서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천안 아동 가방 감금 사건, 창녕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등을 통해 아동학대방지 시스템개선에 앞장섰던 서 위원장은 <아동학대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아동학대방지 3법>일명 '정인이보호 3법' 중 2개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학대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기간 72시간에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최대 48시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에는 경찰 등이 학대 장소에서만 조사를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학대 장소 외에도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어디나 조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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