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증가한 11억 2500만원 지원
노후 경유차 폐차, 소형승합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할 경우 1대당 700만원 지원

제주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 신청 접수(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 신청 접수(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11대·5억6,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올해 작년(8억5천만원) 대비 약 30% 증가한 11억 2,500만원(160대)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제주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포함)하고 소형승합(9인승~15인승)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올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특례조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등 총 12종 및 기존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총 6종)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이다.

신청방법은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주도 생활환경과를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직접 접수하면 되며,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후 신차를 수령하면 보조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보다 깨끗한 통학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관내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wiz2024@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02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