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의원 “조합원→이사장 · 금융전문가→전무이사로 선임해야 조합 운영에 공정 · 투명성 제고할 수 있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사진제공=송언석 국회의원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사진제공=송언석 국회의원실)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 경북 김천)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임원 중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임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손해공제 등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의 설립 · 사업 및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정기관으로써 업무 성격상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 공제조합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재정이 낭비되거나, 이사장 등 고위 임원의 낙하산 취임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는 등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전무이사는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를 통해 직접 선임하도록 해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부실과 잡음 없이 공정 ·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서도 조합의 이사회와 임원 관련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어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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