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유승민 페이스북 페이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유승민 페이스북 페이지)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은)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꿨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이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 관련 혐의엔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엔 징역 5년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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