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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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하라고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재직한 김 과장은 1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사건번호 문제나 소속 검사장의 사후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알지 못하며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과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과 출국금지 필요성을 당시 대검 지휘부에 보고됐고,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을 대검 연락체계를 통해 공유했다"면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검사에게 연락해 협조를 구할지를 놓고 주무과장으로서 소속 연구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이나,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검사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와의 관련설에 대해서도 "이 검사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바 없고, 이 검사에게 요청을 하라고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23일 새벽 0시20분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제지로 무산됐다. 출국금지 조치는 이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이뤄졌는데, 당시 요청 공문을 두고 뒤늦게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이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적었다는 의혹도 불거지면서 공문서 위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앞서 이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 근거로 제시할 만한 수사번호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대검에 문의했고, 김 과장이 그러한 공문을 만들어주도록 대검 연구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당시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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