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내외뉴스통신] 이영진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들을 위해 기타채권,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건의 기준을 낮추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완화하며 비대면 서비스 홍보 및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정부시의 다양한 시책은 다음과 같다.

■ 세외수입(금)이 무엇인가요?

세외수입(금)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세금)외의 금전입니다.

수수료, 사용료, 임대수입, 과태료, 과징금 등이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 증명서 발급과 폐기물 스티커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 도로·하천·공원·주차장 등의 사용료 수입,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고 받는 재산임대 수입, 자동차 보험 가입, 자동차 검사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부과하는 과태료,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등입니다.

■ 고지서 내역 이외의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 건은 없나요?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한눈에 부과내역과 납부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고 유용한 간편 앱입니다.

play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pc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있습니다. 물론 무인수납기를 통한 조회와 납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은행이나 관할청에 방문 납부하는 것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앱을 이용한 비대면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 세외수입 체납 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대로 침체된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세외수입 체납 처분 유예 등의 지원책을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및 현장 비대면 방문 조사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보다는 납부 기한 연기, 분납 등의 방법으로 체납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 극복이 우선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급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의 경우, 관련 부서에 요청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 제한조치 지침은 철저히, 체납자를 한 번 더 생각하기

의정부시는 고액·상습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액·상습체납자는 예금, 부동산, 기타채권의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일시적인 사업 위기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지만 납부의지가 있어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안내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 하는 등 체납자의 현재 재정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납부를 돕고 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조치가 강해지고 있어 사업장을 운영하는 납부자들의 경제활동 또한 위축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부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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