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종사자 ‘방역수칙 과다’, ‘현실성 없다’ 등 거센 이의제기
- PCR검사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함께돌봄 등 예외, 가족 장례‧결혼식장 허용 변경
- 충북도 관계자, “방역 수요자 입장 고려해 행정명령 변경 조치”

[충북=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충북도 ‘코로나19’ 대응 감염예방 행정명령이 수차례 변경 고시‧공고돼 지역사회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 1호 공고로 지난 2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도내 소재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종교시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 고위험사업장 및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의무화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여기에 행정명령 기간 중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충북도는 사회복지시설‧의료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지난 6일 행정명령 고시해 충북도내 11개 시‧군에 전달했다.

그러나 충북도 행정명령 내용을 전달받은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이 과다하다’, ‘현실성 없다’ 등 거센 이의제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교육청 소속 어린이집은 적용되지 않고 행정 소속 어린이집만 적용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반발도 발생했다.

종사자들의 반발을 산 행정명령을 살펴보면, 주 1회 코로나 PCR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고 종사자 동거가족은 PCR검사가 권고된다. 장례식장‧결혼식장 방문도 금지된다.

이에, 충북도는 지난 7일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함께돌봄 등을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행정명령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례식장‧결혼식장 방문 금지에 대해선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경우는 예외 적용하기로 방역수칙을 변경했다.

이처럼 일부 내용에서 거센 반발을 샀던 충북도 행정명령은 지난 8일 또다시 변경돼 고시‧공고됐다.

지난 8일 게시된 행정명령은 사회복지시설 대상시설을 세부적으로 분류 명시했으며, 1주마다 PCR진단검사 의무화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경우는 권고로 적용했다.

그리고 지난 2일 실시된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수칙 행정명령 내용에 단체룸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인원제한하고 21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등 사항을 추가했다.

이렇듯 수정‧변경된 충북도 행정명령이 수차례 시설 관리자‧종사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충북도 행정 불신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우려가 있어 행정명령을 7일에 실시했으나 이의제기가 있었다”며, “국무총리로부터 방역할 때 수요자 입장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맞춰 종사자 입장을 반영해 행정명령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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