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근로자 자산 형성 지원, 목돈 마련 기회 제공

[내외뉴스통신] 이한나 기자

(사진 = MBC강원영동뉴스 캡처)
(사진 = MBC강원영동뉴스 캡처)

 

원주시가 오는 18일 부터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신청은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숙련된 근로자 재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이 매월 각 15만 원씩 적립하면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동으로 20만 원을 지원해 5년 만기 시 이자 포함 총 3,000만 원 내외를 지급한다.

대상은 상용근로자 1인 이상인 「중소기업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이며, 근로자는 5년 동안 해당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된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오는 18일 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 받으며, 자세한 선정규모 및 신청방법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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