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영농 태양광 100kW 설치하고 100만원 연금받아요

김승남의원 "영농형 태양광시설 8년→20년" 눈길. (사진출처=픽사베이)
김승남의원 "영농형 태양광시설 8년→20년" 눈길. (사진출처=픽사베이)

[내외뉴스통신] 이희선 기자

절대 농지에도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법상 영농형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책으로 인해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또한 최장 8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8년이 지나면 수명이 절반 이상 남은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조합장은 "논농사만 지었을 때보다 약 4배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며 "태양광 시설이 99kW에서 총 매출액이 조수익으로 2천4백만 원 정도 매출을 했다고 말했다.

김창한 (사)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100kW를 설치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 20년 동안 한 달에 백만 원 소득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농민의 연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의원은 법률안 개정을 통해 영농형태양광 시설과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를 토지이용 행위 제한 구역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형 태양광시설의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영농형태양광 발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시설이나 시범단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영농형태양광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사용 전기, 농업용 면세유로 타 산업에 특혜시비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영농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많은 부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 컨설팅기업 에스선샤인 컨설턴트(호남 전남.광주본부장)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유망 재생에너지원 발굴,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및 초대형 풍력터빈 개발 등 공급기술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 그린수소 확대 등 강하게 추진한다"면서 "2050 탄소중립 선업으로 전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기준 26%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5.5%에 불과하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인허가 지연,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한 원스톱샵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선 재생에너지 전문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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