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반민정의 심경글이 대두되고 있다.

반민정/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반민정/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14일  반민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의정부지법에 다녀왔어요. 내일 또 의정부지법에 갑니다. 1월15일 오전 10시에 가해자 조씨와 조력자 정씨의 선고가 있습니다. 검사님은 지난달, 조씨는 징역 3년. 정씨는 징역 10개월의 구형을 내렸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판사님의 선고를 고작 4일 앞두고, 피고측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핑계를 되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판사님께서 피고인 측의 요구대로 기일 연기 요청을 허가하실지 불안한 마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일전 그 자가 유튜브방송을 통해 ‘변호사’라는 사람과 시청자들에게 “판사가 1월 중순,‘인사이동’을 하기 전에 선고를 내리고 ‘토끼는 것’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이는 가해자가 방송에서도 밝혔듯 인사이동 시기를 노려 기일을 늘려가며 저를 괴롭히고, 나아가 형을 낮추려는 의도 같아요"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민정은 "피고인 측은 이미 결심공판 전에도 2달가량의 시간이 있었고, 2019년 12월 1일 변론 종결 후 한 달 이상의 기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선고 4일전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자신들이 취소한 증인을 핑계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재개를 요청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피고인들의 2차 가해 사건은 2018년 1월경 부터 경찰, 검찰에서 이미 약 2년에 걸쳐 면밀하고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20일 공소장이 접수되고, 2019년 8월 2일 첫 재판부터 2020년 1월 15일 선고까지 또다시 8개월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했다.

반민정은 "이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수차례 기일변경을 하거나 이미 판결이 난 사건들의 증인들을 수차례 부르고, 그렇게 불러 낸 증인들에 대해 당일 갑자기 취소를 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켜 왔고, 그 사이 피고인 조씨는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넘겼습니다"라며 "언론을 악용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수년간 피해자를 마녀사냥한 성범죄자 및 그 조력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그들은 멈출 것입니다"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반민정은 "이 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저도, 다른 피해자들도 미래를 꿈꿀 수 있을것입니다. 이젠 그만, 정말, 벗어나고 싶네요. 내일을 기점으로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2차가해사건"이라고 끝맺었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덕제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했다. 또한 "조덕제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합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조덕제는 반민정을 역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2019년 5월 열린 민사소송 1심에서도 재판부는 조덕제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덕제는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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