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은 시간 싸움…회수 가능성 판단해야"

▲엄정숙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돈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를 해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것 아닌가요?"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비용과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검토해 조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1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반환소송은 최장 1년3개월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 며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2~4회의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을 때까지 평균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제집행 기간도 고려해야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되므로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 소송 중 변수 발생하면 더 길어져

집주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하며 일부만 돌려주려고 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진행된 한 소송의 경우, 집주인이 원상회복비용이라며 수천만 원을 임의대로 뺀 뒤 나머지 금액만을 보증금변제를 위해 법원에 공탁한 뒤 원고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의 보증금 공탁은 일부만 공탁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며, 집주인이 마음대로 책정한 원상회복비용은 근거가 없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며 "결국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공탁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원상회복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집주인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 하지만 세입자도 마지막 집 상태에 대해서는 꼼꼼히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을 해둔 뒤 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중 원상회복 주장과 같은 변수가 발생하면 기간이 더 길어 질 수 있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조언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37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