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TN머니투데이방송 화면 캡쳐)
(사진=MTN머니투데이방송 화면 캡쳐)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경영난 격화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이스타 항공 주식회사가 접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해 15일 오후 4시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산 보전처분이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압류 등 강제집행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로,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법정관리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상거래채권자 등 채무자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던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으며,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드 설치 및 일본 불매운동, 미국 보잉사 제조 비행기(B737-800 Max)의 운항 중단,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등도 회생신청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회생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인력감축·보유항공기 반납, 전세계 항공동맹의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 제조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행 수요 폭발 기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해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51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