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내외뉴스통신] 이영진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호원2동은 권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편신고가 다수 접수되는 지역 및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질서확립 캠페인을 실시하여 올바른 시민의식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우리동네 주차질서 지킴이 사업 성과

2020년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된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의 일환인‘우리 동네 주차질서 지킴이’사업을 통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정차 금지 안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9%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 어린이 보호구역 노점상 등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과 더불어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고위험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요 통학로 주변 도로 및 횡단보도 인근의 노상적치물은 상시 순찰을 통해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 노점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 대형 화물자동차 계도 및 단속

도로위의 불법주정차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특히 차고지 외에 불법주차 되어있는 대형 화물 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호원2동에서는 주택가 및 학교 인근의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경고장 부착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계도 137건, 단속 13건 등 총 150건의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속 처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요건 미충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신고자에게 올바른 주민신고제 신고방법을 안내하여 요건 미충족 건수를 줄이고 해당차량 소유주에게 계고서를 발송하여 동일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는 하루 평균 약 13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2020년에 3천127건의 신고가 접수·처리되었으며 호원2동 허가안전과 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주민과 소통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2020년 호원2동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주민신고제 홍보 및 지역주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 계도활동을 6월, 11월, 12월 실시했다.

또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현장순찰을 실시하여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안내 현수막을 재정비하였고 사고위험이 높은 이면도로 모퉁이에 사고예방을 위한 불법주정차금지 안내족자 및 현수막을 설치했다.

호원2동은 앞으로도 상습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호원고등학교(범골로)인근, 의정부역 인근, 범골역 부근, 호국로 1267번길 주택밀집지역 등의 집중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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