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 "건축물분양법 어디에도, '이미 사용승인 되어 위법을 면해준다는 조항'이 없다...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착취에도 뒷짐 진 양산시는 누구를 위한 관청이냐"

점입가경의 물금우리메디컬센터. 사진 = 비대위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지루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위반 행위를 시간에 흘려보내 조용히 묻어버릴 수 없다. 반드시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민심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절차가 살아있다. 우리에게는 증거자료와 증인들이 확보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박영수가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

경남 양산시 물금우리메디컬센터에 대한 양산시의 비정상적 행태에 분개한 센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이하 비대위)의 보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비대위는 그동안 우리메디컬센터 분양사업자 (주)서울우리디엔씨(대표이사 조웅제)와 허가권자 양산시의 위법행위를 수면위로 올리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움직임을 구체화 하고 있다.

▲허가청에 분양신고만 하고 분양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죄 ▲신고된 금액보다 수천만원 비싸게 분양해도 무죄 ▲허가 없이 분양 홍보관 운영해도 무죄 ▲분양신고 없이 사전분양 해도 무죄(신고 전 분양해 수당 4억원 지급, 돈잔치 의혹 제기) ▲분양율을 속여 깜깜이 분양을 해도 무죄

▲허가는 요양병원, 분양은 재활병원으로 해도 무죄 ▲분양계약서에 필수조항이 빠져도 무죄 ▲공개추첨 없이 분양해도 무죄 ▲공개모집 없이 분양을 해도 무죄 ▲양산시 허가도면과 다르게 인터넷 광고를 해도 무죄

▲허가건축개요 조작해서 인터넷 광고를 해도 무죄 ▲약국 지정 호실이라며 신고금액보다 수억원을 올려 인터넷 광고를 해도 무죄(대한약사회는 허위광고와 과도한 분양가를 지적하며 '약국 분양 사기' 피해를 주의한 바 있다) 등을 발표했다.

박영수 위원장은 "양산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유지된다. 특정 기업체의 세금으로 유지되는게 아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피분양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어지럽히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전했다.

특히 "증거자료와 증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스스로 벼랑끝에 섰다.

벼랑끝에 서면서까지 맞서고 있는 비대위의 행보에,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서 교부 이후 위법 여부를 인지한 경우에도 건축물분양법 제9조 시정명령 대상이 될 것이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조차도 곡해한 양산시의 입장이 변화될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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