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주은 기자

지난 15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하였다.

 

이번 선정은 공모(9.21~11.4)에 응모한 총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역사문화보존지역 등 10곳을 제외한 60곳 중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빠른 검토‧심사가 가능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관할 자치구에서 1차 검토를 거쳐 지난해 12월 9일 12곳을 서울시에 추천했으며, 서울시는 자치구‧LH‧SH와 사업지 분석과 정비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향후 공공재개발 구역지정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의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의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지난 14일 개최해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와 구역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서울시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이 필요하나, 구역별 현안문제 등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재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을 하게 되었다. 나머지 47개의 신규구역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검토해 3월말까지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올해 말부터 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개발’은 LH·SH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시규제 완화(용적률 상향) ▲사업성 보장(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 4대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첫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공공지원을 통해 속히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선정지가 공공재개발을 통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리기를 기대한다”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해나가겠다.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 추가적 후보지 선정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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