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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 11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생활방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헬스장은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도 불가능하다. 물과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GX수업은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하에 진행할 수 있다. 러닝머신과 웨이트 기구 사이에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줄어든다.

교회의 일부 대면 예배도 허용한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된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카페도 중점관리시설로 포함된다. 해당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간 1미터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 판매업은 1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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