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31일 ,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 카페 내 취식 허용 등 일부 방역수칙 조정

 

[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

정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라 대전시도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 하고, 이에 따른 업종 간 규제 형평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일일 편균 500명 내외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느슨한 방역체계로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전시에서도 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가 5.9명으로 전달 평균 11.4명 보다 절반으로 줄었으나, 완전 꺾임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현 2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또 대전지역 주요 감염원인 개인 간 접촉 차단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지속된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의 중심됐던 카페는 18일부터 포장 배달 외에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단, 커피 등 음료류만 주문 때는 내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예배당 좌석 20% 내에서 대변 예배를 허용하되, 종교시설 주관 각종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기도원 수도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예배시간 외의 모든 행사나 모임을 금지한다.

대전시는 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착한 업소들의 장기간 영업 축소로 인한 피해보상을 정부에 적극 요청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장조치 내용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집합금지 ▲ 식당·카페 저녁 9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저녁 9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정해교 대전시보건국장은 “대전지역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침 준수에 따른 것”이라며 “바이러스 활동이 가장 왕성한 한 겨울에 단계 하향 조정으로 대확산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라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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