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시의회는 2021년 새해 첫 제정조례로 신은호 의장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및 각종 전염병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인천시교육청이 매년 학생 마음건강 기본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마음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궁극적으로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조례는 광역시 중에서 최초라는 것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은호 의장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우울감 등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학생 마음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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