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3km 내 가금농가 예방적 살처분, 10km 내 농가는 이동제한
➤16일 기준 도내 발생 익산1, 정읍4, 남원2, 김제1, 임실1, 고창2, 부안2곳
➤21.11.26일 이후 살처분 누계 73호 359만수

광역방제기 소독 현장(사진 전북도)
광역방제기 소독 현장(사진 전북도)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북도에서 13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도는 김제시 공덕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 9호 44만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21호 138만마리는 30일간 이동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받게 되며, 발생지역인 김제시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앞서 발생농장에 사육중인 육용오리 1만 4천마리는 고병원성 확진 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박태욱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 ·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과장은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1588-4060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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