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

 

 

[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

대전시가 올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관련법규와 제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23% 인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 등 견실시공 유도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수수료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20-720호)’에 따라 산출한다.

이번 품질시험 수수료 주요 변동 요인을 살펴보면 건설임금 2.15% 인상 및 기타 공공요금이 평균 5.4% 인하되면서 수수료가 조정됐다.

품질시험 시험항목은 168종목이며,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 수료 현황은 대전시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gun/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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