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종만 과장 "적설량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 확립...'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 당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 '눈 치우기' 동참. 사진 = 음성군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음성군은 15일 겨울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동참을 당부하며 폭설 대비 제설작업이 불가능한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길에 대한 자발적 제설작업을 당부했다.

2005년 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설-제빙 의무자는 건물 소유주가 거주할 경우소유자 우선이며 점유자-관리자 순이다.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군은 각 마을이장과 주민, 자율방재단원 등을 주축으로 마을제설반을 편성하고, 자율적 작업을 유도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와 언론보도, SNS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종만 안전총괄과장은 “군은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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