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사랑카드, 2000억원으로 확대 발행
-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 누락 소상공인 없도록 버팀목자금도 적극 홍보!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천안시가 소상공인을 심폐소생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먼저 지역 내 소비촉진을 견인할 ‘천안사랑카드’는 지난해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 발행해, 올해도 다양한 이용편의와 혜택을 제공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 달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천안사랑카드로 결제하면 5만원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 10%혜택도 연장했다.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50만원을 사용할 경우 30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천안사랑카드의 기부서비스와 시내버스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는 등 편의성 향상 부가서비스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올해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의 주소지와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천안이어야만 했으나, 지난 2020년 말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모든 지원대상의 기준을 사업장 주소지로 변경했다. 이에 사업장이 천안시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출연금은 지난해 39억원 출연금을 통해 46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211억원으로 확대돼 25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이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해 최대 5000만원까지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20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정부‘소상공인 버팀목자금’지급에 대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300만 원,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온라인 전용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증빙자료가 필요한 확인지급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자료 확인 후 2월부터 지급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천안형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 등 시대변화에 맞는 시책과 코로나19 방역에 지속해서 힘써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sg4610@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79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