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기동반 운영, 부서원 징수요원화, 경기침체 속 분할납부 유도 등

▲부천시청사 전경
▲부천시청사 전경

[부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2020년 부천시가 상수도요금으로 부과한  496억원 중 481억원을 징수하며 97.04%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2018년 96.3%, 2019년 96.6%에 이은 최고치다.

시는 체납 해소를 위해 활발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쳤다. 체납기동반(1개반 3명)은 전화로 독려하고 구역별 출장을 통해 급수정지 예고, 현장카드 수납 등을 수행했다.

또한, 체납액이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알리는 한편, 체납액이 1백만원이 넘는 경우 납부 촉구 공문과 체납고지서를 월별 고지서와 동봉해 발송했다.

특히, 부서원을 징수 요원화하여 상·하반기에 운영한 특별정리기간은 징수율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전체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면서 2회 이상 체납자의 △체납카드 확인 △급수정지 예고장 작성 △지번별 건물 특성 △건물존치 여부 등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고려해 체납 수도요금 중 3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형편이 어려운 경우 분할 횟수를 조정하여 유연하게 대처했다. 그 결과, 가정용, 목욕탕, 호텔, 사우나 등 17개소에서 신청한 금액은 5천7백97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구황삼 부천시 수도행정과장은 “수도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사용료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공급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10%이상 하락하고 있으나 요금 인상을 통한 재원확보보다 체납액 정리 등을 통하여 안정적 재원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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