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실시권 권리 통해 가상화폐 발행사 피해 최소화

㈜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 토큰캔 거래소 에치앙 회장, 심결령 대표이사(사진=㈜필립스멀티)
(왼쪽부터)㈜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 토큰캔 거래소 에치앙 회장, 심결령 대표이사(사진=㈜필립스멀티)

[내외뉴스통신] 김경의 기자 

㈜필립스멀티(대표이사 최기재)와 세계 40위 거래소인 토큰캔 거래소(회장 에치앙)은 특허권사용, 필코인 상장 계약을 광진구 테크노마트 소재 토큰캔 거래소에서 심결령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진행됐다. 

이날 계약은 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용거래 시스템으로 거래소에서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 해당하는 특허(10-2144529)를 2020년에 2개를 취득하고 사용 실시권 권리를 통해 가상화폐 발행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특허를 보유한 최 대표는 이번 토큰캔과 계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허권 침해방지에 대한 대응을 최근에 인수한 (주)필리오소피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공동으로 특허권 침해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토큰캔 거래소 에치앙 회장은 최 대표가 특허권을 보유한 이상 코인거래소는 물론 코인 발행사들도 특허권 침해는 추후에 코인 발행사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정당한 특허 사용 비용은 고객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립스멀티와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토큰캔 거래소에 상장되는 모든 코인은 특허권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JFC는 특허권자인 ㈜필립스멀티에 투자 결정으로 일본 현지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에 투자제안서 제출과 함께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법인설립이 마무리 중이라 전해왔다고 밝혔다. 

토큰캔 거래소는 1월 15일 기준 국제코인거래소 40위, 업비트 23위. 빗썸 37위에 올려져 있다. 

중요 부분 특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코인거래소를 통해 실시간 가격으로 코인 및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처럼 명목화폐나 유가증권으로 교환 되는 경우에 환하여 적용된다. ▲코인끼리 교환하는 경우 ▲포인트 등으로 코인과 교환하는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경우 ▲주식구입, 부동산구입, 대리운전, 종교헌금, 온라인게임, 스포츠관람 및 각 티켓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 ▲ATM기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거래소를 통해 락을 하는 경우 ▲거래소를 통해 에어드랍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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