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NEWS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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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경찰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것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후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과 관련, 검찰과 협의해서 (지난해 입양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것"이라며 “현행 사법체계에서 주요 사건은 협의 과정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신청 단계, 검찰로 송치하는 단계에서 다 검찰과 협의했다"며 “경찰에서 학대행위와 사망과 인과관계, 관련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수사상황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찰의 해명은 검찰이 최근 입양모의 혐의에 살인 혐의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 애초에 왜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9일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즉시 허가했다.

검찰은 "정인이의 사망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며 장씨가 정인이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사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봤다.

한편 정인양에 대한 양부모의 학대 의심 신고를 수차례 접수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당 경찰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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