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반대매매가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뜨겁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반대매매는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반대매매 금액은 미수원금에 제비용(반대매매 후 결제시점까지의 연체료)를 더한 금액(단, 매도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외)이며, 전일종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거래정지 종목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수종목에 대해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목별 미수금액을 체크하여 해당 미수금액과 반대매매 금액이 최적화되게 계좌별 반대매매 금액을 산정한다.

한편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5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231억4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반대매매 규모는 연일 증가하고 있다. 앞서 4일 196억 원의 반대매매가 발생했고, 8일에는 235억 원, 15일에는 387억 원을 기록했다. 1월 전체 거래일인 10일 평균 167억 원의 반대매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지수가 3000선에서 움직이는 강세장에서 매일 300억 원에 가까운 반대매매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폭락장 당시 급증한 반대매매 규모보다 큰 수준이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의 부작용으로 해석된다.

미수금과 반대매매는 올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미수금은 지난 5일(2769억원)과 견줘 2배로 늘었다. 반대매매는 같은 기간 2.4배로 불어났다. 이에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의 비중은 지난해말 2.3%에서 7%로 크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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