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과 치료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사진=홍준표 무소속 의원 인스타그램)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과 치료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사진=홍준표 무소속 의원 인스타그램)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과 치료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진단, 백신확보,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불하고, 공무원이 백신 확보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 내역은 여권 등에 전자로 기록하는 '백신 여권' 체계를 구착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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