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김도형
▲주택관리사 김도형

[대구=내외뉴스통신] 이우성 기자

우리는 왜 매일 밤마다 주차전쟁을 하고 있을까? 답은 26년 된 주차장 설치 기준 때문이다. 
26년간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시민의 주차 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었고 시민들 또한 정당하게 민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밤마다 아파트를 뱅뱅 돌고 그러다 싸우고, 경찰에 잡혀가고, 죽고 죽이는 주차전쟁을 벌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주차장이 적어 늦게 퇴근할 때는 아파트 밖 공원에 주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이드브레이크를 내리고 다른 차 앞에 주차하기도 한다. 그러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주차를 못하는 것이 요즘 많은 아파트의 사정이다. 
그런데 이런 이중 주차 중에 내 차 앞을 막은 차량을 밀고 나가다가 내가 밀었던 차가 경사로를 미끄러지거나 다른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난다면 나의 책임이 큰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나 빌딩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이 규정 제27조(주차장)을 보면 어떤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 특별시는 전용면적의 몇 제곱미터 당 한 대씩 주차공간을 만들라 라는 공식이 있다. 같은 방식으로 광역시와 기타 시 지역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큰 도시 일수록 주차장을 조금 더 크게 많이 만들도록 하고 있다. 큰 도시 일수록 주차면을 더 만들도록 하는 규정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준을 만든 때이다. 이 규정을 처음 만든 때는 1991년 3월이고 이때는 지금 보다 더 적은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차량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 기준도 함께 확대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준은 94년 12월 30일 개정된 것이다. 
지금부터 26년쯤 되었는데 그 이후 개정이 없었다. 그동안 강산이 두 번 반 바뀌었고 그 당시 ‘스포츠카’라며 팔던 스쿠프 고급형이 6백25만원 했고, 소나타Ⅱ(2)가 1천1백만 원하던 시절이다. 
생각해 보면 이때 차 별로 없었다. 그런데 그 당시 만든 주차장 면적을 우리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개정이 됐어도 몇 번을 개정했어야 하지만  26년째 그대로이다. 고작 작년 그러니까 2020년 3월 문 콕을 방지하겠다며 옆으로 폭을 조금 키웠다. 옛날 만든 크기에는 안 들어가는 차들이 자꾸 출시가 되니까 이런 개정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주차 댓수에 대한 기준은 26년째 그대로다. 
26년 동안 국토부가 건설사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거 한다고 바빴는지 알 수 없지만 아직도 바꾸지 않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물론 민생을 챙겨야할 국회의원들도 다른 일에 많이 바빴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주택건설기준 제27조에는 특이한 단서가 붙어 있다. 살펴보면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 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시의회 또는 군의회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생각해서 주차장을 더 만들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의원, 구의원들이 정말 우리 시민이 필요한 생활정치를 했다면 시민들 밤에 편하게 주차하고 쉴 수 있도록 주차면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원들의 그런 작은 노력과 실천이 있었다면 시민들이 주차문제로 싸우지도 않아도 되고 열 받아서 주차장 막았다가 입주민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협의로 경찰서 끌려가고 벌금물고 전과자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최근에는 아파트 공용주차장에 개인 주차봉을 설치한 주민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주차문제가 심각 하지 않은 아파트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주차문제가 심각해지자 시민들은 아파트 별로 주차규정을 만들고 분양된 주차면적을 기준으로 추가 차량을 주차하는 세대에 주차장 유지 관리비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 즉 30평 대인 세대는 1대까지는 비용이 없고 두 번 째 차는 5만원, 3번째 차부터는 10만원의 추가 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한다는 식이다. 비용은 아파트 마다 정하기 나름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차가 필요해서 구입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된다. 
결국 많은 주민들이 관리비 이외 주차비를 내게 되지만 더 화나는 건 주차비용을 5만원, 10만원 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들어오면 주차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보통 이런 과정에서 흥분한 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직원을 폭행해 기소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하고 직원 또한 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심하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작년 강북구 우이동 경비원이 주민에게 코뼈가 내려앉을 만큼 폭행을 당하고 온갖 폭언에 시달리다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발단이 심모씨의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킨 것이 계기가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아파트 주차규정을 자세히 보면 비용을 더 받는다고 유료주차장처럼 주차 자리를 확보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파트에서 비용을 더 받는 것은 주차장 관리비 즉 다른 집 보다 더 많은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니 입구 주차차단 시설이나 바닥페인트, 전기료, 청소비 또는 주차시설 증설이나 보수에 더 많은 관리비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유료 주차장과는 다른 계념이다. 
시민이 매일 밤 주차문제로 고통과 갈등 속에 있는데 국토부와 수많은 의원들 그리고 지자체 또한 무관심일색인 것이 아쉽다. 26년 전 만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금이라도 바꿔서 앞으로 짖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는 주차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한 기존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 빌딩을 지어서 밤에 여기저기 해매고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주차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입주민 간의 끝없는 분쟁의 원인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택관리사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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