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2월, 특별회원 90여명 무더기 가입
-오는 4월 회장선거용 회원가입 논란 등 정관개정 불가피

[내포=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충남 서북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의 모임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천안과 아산, 홍성, 예산 등)가 오는 4월 차기 회장선거를 앞두고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전경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전경

지난해 말 90여 명이 넘는 특별회원이 무더기로 가입하면서 회장선거를 위한 사전 포석을 놓았다는 의혹이 짙어지며 선거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충남북부상의와 기업인 등 상공회의소법 제11조 근거에 따르면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운영되며, 당연회원은 기업체의 매출액이 일정금액에 도달하면 무조건적으로 당연회원 자격이 부여되고, 특별회원은 일정 매출액이 없어도 간단한 가입신청 등의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특별회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문제의 발단은 오는 4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특별회원 가입신청이 평소보다 3-4배 급증했다.

상공회의소 회원가입은 1년 동안 20~30명의 특별회원 가입이 보통이지만, 지난해 11월과 12월 갑작스럽게 90여 명이 넘는 특별회원 가입신청이 몰리면서 차기회장 선거관련의 논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특별회원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등과 관계없이 지난 12월 말까지 상공회의소 회원가입 신청자에 한해 회장 선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상공회의소 선거규정 제9조 3항에 따르면 회원과 특별회원은 선거일 3년 전에 회원자격을 득해야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개시 3년 미만인 회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특별회원 가입은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해 말 무더기 회원 가입에 대해 이 부분을 적용,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가입 활동하며 봉사해 온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발생했다.

또한 회비 납부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당연회원은 의무적으로 매출액 기준 등급별 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특별회원의 회비는 1년에 50만원을 반기로 나눠 25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선거전 25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이에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결속과 화합, 활성화를 위해 많은 회원을 영입하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해 만든 특별회원 규정이 회장선거와 관련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오랜 기간 땀과 노력으로 기업을 일궈오며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온 당연회원과 특별한 규정없이 특별회원으로 입회해 선거에 영향과 탈회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정관개정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공회의소 당연직 회원인 A씨는 “회원 추대형식으로 그동안 덕망 있는 회장을 추대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경선을 통해 회장을 뽑아야 하는 것도 회원 간의 화합을 중요시해 온 상공회의소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라며 “지역 기업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덕망있는 회장 추대가 상공회의소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천안지역 중견기업 회원인 B씨는 “코로나19로 힘든 경제상황에서 상공회의소의 발전보다 당선을 위해 선거권을 가지는 자기편 회원을 확보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 같아 걱정스럽다”라며 “회장이란 봉사의 자리가 퇴색되지 않도록 정관을 변경해 보강해야 할 것 같다”고 성토했다.

북부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말 예상외로 특별회원 가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조금은 당혹스럽지만 오는 4월에 있을 회장선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서 특별회원의 선거권 부여와 관련해선 “특별회원의 일정기간을 둬야 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이 필요한 것 같아 검토중에 있다”며 “충남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ksg4610@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71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