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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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축하겠다"며 "신고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분리 조치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신고 이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대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탐문수사 등을 진행하겠다"며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같은 대책을 강력 추진하기 위한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무교육 등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노력을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권 장관은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며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절차상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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