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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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추가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진행된 조주빈의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15년에 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 유치원·초중고 접근금지,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강제추행, 모욕, 협박 등을 저질렀고,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조씨의 엄벌을 요청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피해자들에게는 저의 상황과 별개로 미안한 감정이 변치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했고, 조주빈의 변호인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착취를 유포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조씨의 지시로 범죄 수익금인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를 받는 '도널드푸틴' 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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