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전주시, 적극적 행정지원과 홍보 나서야

채영병 전주시의원이(복지환경위원회, 효자4·5동)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전주시의회)
채영병 전주시의원이(복지환경위원회, 효자4·5동)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전주시의회)

[전주=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주시의회에서 노후 급수설비 개량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전주시를 향해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의회 채영병(효자4·5동)의원은 지난 18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노후 급수설비 개량지원사업 개선을 통해 전주시민의 맑은 물 사용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의원은 전주시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통해 노후 급수설비에 대한 개량공사 비용을 보조해주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원사업은 50%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며,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지원사업의 경우 노후 급수설비 개량이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먼저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개량공사를 진행한 다음 전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원 신청이 저조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채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노후 급수설비개량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했다. 전주시민들에게 관련 사업에 관한 내용이 보다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 전주시 홈페이지, 우편 등 소극적인 홍보 방식에만 국한하지 않고, 노후 급수설비 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 주택들을 대상으로 발로 뛰는 행정으로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수다. 공사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노후 급수설비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자료들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또,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에 대한 검사와 개량공사에 대한 계약 역시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렇듯 복잡한 절차는 신청을 희망하시는 전주시민으로 하여금 해당 지원사업에 신청할 엄두가 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례로 나타난다며, 행정절차 등을 보다 간소화하고 적극적 지원으로 전주시민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지원 수준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노후 급수설비 개량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50%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범위는 동시에 50% 수준의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급수설비에 대한 공사는 그 규모가 작지 않고, 이에 따른 비용 역시 막대하기 때문에, 높은 자기부담금 역시 급수설비 개량공사를 진행하기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지원 수준을 공사비의 최대 70% 수준으로 상향할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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