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외국 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경기도=내외뉴스통신] 임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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