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사진=MBC NEWS화면 캡쳐)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사진=MBC NEWS화면 캡쳐)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도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20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김 후보자는 공수처 차장과 검사 및 수사관을 인선하는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하며,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이들 중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을 선발하기 위한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5명이 임명돼야 하며, 공수처장이 1명을, 나머지 4명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 고위공직자에 해당된다.

공수처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 등의 범죄를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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