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농가, 양식장 등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실시

[완도=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전남 완도해경은 지난 20일 가축분뇨를 바다에 불법 투기한다는 민원신고 접수에 따라 해남군 남창리에 소재한 A농가를 적발했다.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 청사.(사진=완도해경 제공)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 청사.(사진=완도해경 제공)

완도해경은 이와 함께 해안가 인근에 소재한 가축농가 뿐만 아닌 양식장 등 해양오염 유발 가능한 업체 현황을 유관기관과 공유해 2월 설 연휴 전까지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해 행정처분 등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한 가축분뇨는 축산악취를 유발해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바다에 유입 시 적조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예방지도 점검을 통한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고, 축산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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