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 영상 캡처)
(사진=MBC 뉴스 영상 캡처)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공범 '부따' 강훈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 "굳이 전자장치 부착에까지 이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훈은 조주빈의 협박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강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훈은 조주빈의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배포를 적극 지지했고 이를 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박사방 일반 회원과 가담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공범 한모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씨는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14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