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사진=MBC NEWS화면 캡쳐)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사진=MBC NEWS화면 캡쳐)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처장은 이날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며, 출범까지 오랜 진통을 겪었던 공수처도 본격 출범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처장은 이후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오후 3시30분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20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하며,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이들 중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을 선발하기 위한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5명이 임명돼야 하며, 공수처장이 1명을, 나머지 4명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 고위공직자에 해당된다.

공수처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 등의 범죄를 수사한다.

이날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앞으로 공수처 차장과 검사 및 수사관을 인선하는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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