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용권 센터장이 수원가정법원 김성진 판사를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 시간을 갖고 있다.(사진제공=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 송용권 센터장이 수원가정법원 김성진 판사를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 시간을 갖고 있다.(사진제공=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센터)는 1월 20일 수원가정법원 김성진 판사를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김성진 판사가 우리 센터에서 실시하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대상의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에서 '소년사건의 이해'라는 특강을 위해 강사로 초빙되면서 이루어졌다.

또한 센터는 부가처분을 받은 교육생으로 올해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서 생업 등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료 기간 연장을 건의하는 등 교육생 및 센터 실정에 맞게 처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송용권 센터장은 "정책설명회를 계기로 법원과 상호 유기적 업무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여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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